대한민국에 살면 매번 연말정산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13월의 월급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모두들 공감할 이야기다. 그래서 인지, 겨울이 시작하면 유튜브에 연말정산을 위한 여러가지 절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정보 사이에서 풀지 못한 세가지 궁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한다.
첫번째, 연금저축 400만원, IRP 300만원 한도로 공제 된다는데 연금저축의 금액을 더 줄이고 IRP계좌를 더 늘릴 수 있을까?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납입액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IRP에만 700만원을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으면 된다.
둘째, 개인형 IRP 계좌는 예금자 보호 5000만원이 가능할까?
DC·IRP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다른 예금 보호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000만원”입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산해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다만 운용 책임을 사용자가 지는 DB확정급여(DB)형 제도의 경우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 매수가능 한도역시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 총 5000만원 이상으로 예금해야 하는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나같이 하나의 증권사, 은행만 죽어라 파는 사람에겐 독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셋째, IRP 소득공제 한도는 정해져있는데, 총 180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는것은 왜일까?
총 납입 한도는 1800만원이다. 이때, 내가 전액을 납입했다고 가정해 보자. 올해 1800만원을 모두 납입한다음 700만원 공제혜택을 받았다면, 나머지 1100만원 중 700만원을 내년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연하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이자소득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을때 우리는 매번 15.4%라는 어마무시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물론 비율로는 어마무시하지만 당신의 투자액에 기준하여 절대액으로는 커피한잔 값도 안될 수 있음 주의) 그러나, IRP를 이용하게 된다면 3.3%~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70세 미만은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
여기서 내게 궁금한것은, 이 1100만원에 대해서 이연하여 혜택을 받지 않고, 그냥 출금하고 싶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다. 이때에 중도해지로 볼수 있는디, 보통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1100만원에 대해서는 이연하여 혜택을 받기 전에 출금하는 것으로 공제혜택이 없었으니, 16.5%의 기타소득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래에셋대우 기준으로 알아보니 이와 같이 출금시에는 혜택을 받지 않은 것 먼저 출금을 해준다고 하니 굳이 1800만원을 다 안채울 필요가 없겠다 싶더라.
물론, 일반주식거래 (하나의 기업에 투자할때)는 불가하니 ETF위주 거래를 할때는 적극이용해도 될 것 같다.
** 참고한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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