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1 토지 대장 변경하기 - 등기부 등본과 다른 경우 (시청 부들부들) 우선 간단한 기록용이다. 따라서 글로만 줄줄 작성할 예정. (혹시 나중에 또 할일 있을 수 있으니까..) 추후 줄줄이 나올 부동산 셀프 등기 시리즈를 진행하기 전에 앞서, 정부24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취합하던 중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가 잘못 기재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전 소유주로 기재됨) 쫌 놀랐으나.....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이 중요한지 뭔지 알지 못하는 초보 셀프 등기자로써 그냥 괜찮겠거니 하고 넘겼다. (기존에는 법무사가 처리해줬으니, 알아서 잘했겠지 싶었음) 따라서, 등기부 등본에는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데,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이 잘못기재되어 있는 상태. 이후에 셀프등기를 몇건 진행하다가.... 토지, 건축물 대장을 제출해야하는데 해당 내용이 오 기재되어있으면 진행.. 2020. 9.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