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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키우기/포근한 부동산

토지 대장 변경하기 - 등기부 등본과 다른 경우 (시청 부들부들)

by 기록중독자 2020. 9. 8.

우선 간단한 기록용이다. 따라서 글로만 줄줄 작성할 예정. (혹시 나중에 또 할일 있을 수 있으니까..)

추후 줄줄이 나올 부동산 셀프 등기 시리즈를 진행하기 전에 앞서, 정부24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취합하던 중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가 잘못 기재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전 소유주로 기재됨)

쫌 놀랐으나.....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이 중요한지 뭔지 알지 못하는 초보 셀프 등기자로써 그냥 괜찮겠거니 하고 넘겼다.
(기존에는 법무사가 처리해줬으니, 알아서 잘했겠지 싶었음)

따라서, 등기부 등본에는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데,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이 잘못기재되어 있는 상태.

이후에 셀프등기를 몇건 진행하다가.... 토지, 건축물 대장을 제출해야하는데 해당 내용이 오 기재되어있으면 진행이 불가능하다는것을 알고 다시 시청으로 돌아옴.

그래서 시청에 가서 등기부 등본을 내밀고, 토지대장에 기재가 잘못 되었다고 하니 바로 수정해줬다. 
정말 10분쯤 걸렸나?

이렇게 금방 끝날 것이, 왜 누락되었는지 알 수 없다. 담당자 말로는 등기소에서 내려와야되는데 안내려 왔다고 하고, 등기소에서는 시청에서 안했다고 하고;

여튼 나처럼,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시는 분은, 등기부등본 가지고 시청(또는 구청)의 토지과 또는 건축과로 가서 수정해달라고 하면 된다.

** 셀프 등기 완료 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을 열어봤는데, 또 누락됨.
   건축물 대장의 경우에는 소유지분이 오기재 되어있고, 토지대장의 경우에는 아예 미 변경 상태.
   이로써 시청의 업무처리가 굉장히 대충임을 알 수 있었음. 내일 전화할 예정...

나와 같은 경우는, 대지권 등기가 설정이 안되어있는 건축물인 경우 발생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등기할때 이 아파트에 딸린 대지가 XXX 입니다 라고 함께 등기해야 하는데 이런게 누락된 경우.
종종 이런경우가 있다고 하고, 예전에 분양된 아파트 들의 경우에는 꽤 빈번해 보임.

우선 이번달 내에 대지권등기 신청을 따로 해서 함께 묶을 예정이다. 만약 계속 따로따로로 놔두는 경우 등기 변경시마다 각각 토지와 아파트를 따로 해야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도 두배로 들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임..

대지권등기에 대한 등기후기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신규 분양인 경우가 다수라서 나와 같이 추후에 진행하는 사례를 찾을수가 없었다. 맨땅에 헤딩인가.. 슬프군...

법무사에 맡기기에는, 이미 토지대장 누락분이 날 너무 힘들게해서; (등기소에서 시청을 몇번을 왔다갔다 했는지!) 이런것도 깔끔히 처리 안해주는거면 셀프등기가 낫겠다고 판단. 

내가한다 내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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